포항남부경찰서는 얼음 판매 대금과 수산물 보관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 모 수협 냉동공장 공장장과 직원 등 5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경리를 맡고 있는 K씨(41)가 공장장 P씨(57) 등 4명과 짜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협 냉동공장의 얼음 판매 대금과 청어 보관료 등 모두 66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K씨 등은 공장에 청어를 입고한 어민들로부터 보관료를 받은 뒤 장부상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