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얼음 판매 대금과 수산물 보관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 모 수협 냉동공장 공장장과 직원 등 5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경리를 맡고 있는 K씨(41)가 공장장 P씨(57) 등 4명과 짜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협 냉동공장의 얼음 판매 대금과 청어 보관료 등 모두 66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K씨 등은 공장에 청어를 입고한 어민들로부터 보관료를 받은 뒤 장부상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