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얼음 판매 대금과 수산물 보관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 모 수협 냉동공장 공장장과 직원 등 5명을 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장 경리를 맡고 있는 K씨(41)가 공장장 P씨(57) 등 4명과 짜고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협 냉동공장의 얼음 판매 대금과 청어 보관료 등 모두 660만 원을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K씨 등은 공장에 청어를 입고한 어민들로부터 보관료를 받은 뒤 장부상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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