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10여 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지지 운동을 펴려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통보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소속 포항시의원 26명은 지난 7일 포항시의회에서 모임을 갖고 포항 출신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선 승리를 돕기 위해 경북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지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 시의원들은 5명을 기준으로 5개 조를 편성해 조별로 9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지역 순회에 나서 이 전 시장 지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선관위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지지운동을 전격 철회했다. 포항시 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26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지모임을 가진 것 자체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다.
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