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4일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인근 부지를 헐값에 산 뒤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K씨(45)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와 온천 개발 예정지 인근의 임야 2만여㎡를 3억 원에 산 뒤 이 중 1만 6천여㎡를 17명에게 12억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창회 명부나 전화번호부를 이용,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매도한 땅은 5개로 분할등기가 돼 있는데다 이를 15명이 나눠서 산 것으로 돼 있어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특히 개발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을 헐값에 구입한 뒤 마치 이 일대까지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땅을 팔았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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