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시설지원자금으로 구입한 회사기자재를 임의로 팔아 거액을 챙긴 중소기업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16일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구입한 회사 기자재를 임의로 팔아 수억 원을 가로챈(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소기업 전 대표 J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마련된 금융지원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훼손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4년 12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빌린 9천만 원으로 기계를 구입한 뒤 이를 다시 5천만 원에 팔아넘기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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