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원자금 기자재 팔아 수억 챙긴 中企대표 실형

중소기업 시설지원자금으로 구입한 회사기자재를 임의로 팔아 거액을 챙긴 중소기업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경철 판사는 16일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구입한 회사 기자재를 임의로 팔아 수억 원을 가로챈(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중소기업 전 대표 J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마련된 금융지원제도의 취지 및 목적을 훼손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04년 12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빌린 9천만 원으로 기계를 구입한 뒤 이를 다시 5천만 원에 팔아넘기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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