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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토지보상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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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은 17일 김천혁신도시 예정지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개인별 토지보상금액을 통보하고, 20일부터 소유자들과 개별 보상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다음달 김천혁신도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김천혁신도시 예정지의 전체 토지보상금은 2천370억 원이고, 보상면적은 총 사업면적 380만㎡ 중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301만㎡이다. 토지 3.3㎡(1평)당 평균 25만 9천 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보상대상 필지는 2천100여 필지이고 토지소유자 1천55명 중 현지인이 886명(86%), 부재지주가 169명(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 가장 많이 받는 토지보상금은 17억 원으로 조사됐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채권 지급도 가능하다. 토지보상법상의 부재지주는 1억 원까지는 현금,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채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혁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혁신도시에 이어 2번째이다.

이에 대해 박세웅 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주민 요구액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가"라며 "조만간 주민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기공식 저지 등 활동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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