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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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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증가로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소유가 늘고 있지만 대구 지역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가 22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취득 및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196.5㎢이며 금액으로는 25조 1천3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외자 유치 등에 힘입어 외국인 토지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면적으로는 9%, 금액은 6.7% 증가했다."며 "국적별 보유 현황은 미국이 57.8%로 가장 많으며 유럽(15.5%)과 일본(9.4%)이 뒤를 잇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경기가 3천741만5천㎡, 전남 3천156만7천㎡, 경북이 2천676만5천㎡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대구는 143만 8천㎡로 서울을 포함한 7개 대도시 중 대전(123만 6천㎡)을 제외하고는 보유 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연말과 대비하면 충남은 30.3%, 경남과 인천도 21.1%와 19.8%가 늘어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구는 1.2%, 경북은 1.5%로 증가세가 미미했다.

대구 지역의 외국인 토지 보유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산업 단지 진출이나 상업용 건물 취득 등의 해외 자본 투자가 적은 탓으로 인천은 송도 신도시개발에 따른 미국계 지분 출자, 충남은 사우디 합작법인의 공장 용지 확보 등으로 외국인 토지가 대폭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용도별 보유 현황은 공장용이 35.2%, 주거용과 상업용이 6%와 3.1%였으며 기타가 53.2%였다.

한편, 건교부는 외국법인은 토지허가거래 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 설립 후 허가없이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토지 취득시 내국인과 동일한 허가를 받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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