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기자 경력 이용, 투자금 수억원 가로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언론사 사진기자였던 경력을 내세워 책 출간과 대회 유치 등을 한다며 투자금을 그러모아 가로챈 혐의로 K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7일쯤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개최한다며 J씨(41) 등 10명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사진촬영기법을 담은 책자를 출간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K씨(40)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