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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자 경력 이용, 투자금 수억원 가로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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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언론사 사진기자였던 경력을 내세워 책 출간과 대회 유치 등을 한다며 투자금을 그러모아 가로챈 혐의로 K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7일쯤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개최한다며 J씨(41) 등 10명으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사진촬영기법을 담은 책자를 출간하면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준다고 속여 K씨(40)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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