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신앙간증 내용을 CD로 제작, 배포한 모교회 장로에게 법원이 선거법위반을 인정, 벌금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헌정회 청소년위원장 S씨(70)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의 신앙지도와 예산심의 등을 담당하는 수석 장로인 S씨가 대선 출마 예상자가 특정 방송에 출연, 신앙 간증한 내용을 CD로 제작해 교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정당한 선교의 범위를 넘어 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기간 전 인쇄물 배포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대선 출마 예상자이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신앙간증 내용이 담긴 CD를 제작, 이 후보의 사진과 학력, 경력 등이 기록된 표지를 부착해 교인들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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