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내버스 장기정차 과징금은 회사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시내버스가 40분 이상 장기정차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6일 회차지에서 40분 이상 정차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버스회사 4곳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구청이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자사소속 16대의 버스가 지난 2월 회차지에서 40분 이상 정차해 있다 적발돼 총 2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