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40분 이상 장기정차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면 버스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엄종규 판사는 6일 회차지에서 40분 이상 정차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버스회사 4곳이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구청이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자사소속 16대의 버스가 지난 2월 회차지에서 40분 이상 정차해 있다 적발돼 총 2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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