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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 설치는 소음…대구환경청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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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문의하라" 답변

수성구 만촌 3동 담티고가교 옆에 살고 있는 주부 김모(44)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찜통더위가 물러갔지만 집주변의 소음이 김 씨를 괴롭히고 있는 것. 참다 못한 김 씨는 대구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 등이 원인으로 실질적인 소음을 줄이기가 어렵다. 대구시로 문의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씨는 "대구환경청이 소음 줄이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말뿐이었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공사장, 노래방 소음 등 지역의 생활소음 관련 민원이 크게 늘고 있으나 정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구환경청은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지역 8개 구·군청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은 모두 1천980건으로 전년 대비 28%(430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 증가율(13.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동안 교통소음 규제지역 확대, 방음벽 설치, 저소음 노면포장 등 소음 관련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는 환경청의 발표가 무색할 정도.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환경청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절감을 위해 설치된 저소음 노면은 2005년 국채보상운동공원 주변 1곳으로 길이도 600m에 지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 방음벽의 경우 2005년 172곳, 4만 255㎡, 2006년 6곳, 1천 882㎡가 설치됐지만 대부분 설치비를 건설사업자들이 부담한 것.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은 지금까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노래 연습장 등 건물 내 소음과 동물 울음소리 등에 대해 규제하는 등 생활소음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확한 소음 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를 위해 소음발생원별 소음지도 작성과 환경소음 자동측정망 확충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측정만 한다고 소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먼저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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