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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비 지급 분묘 놓고 후손들 '연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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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비가 지급되는 공단 조성사업 부지 내 편입되는 묘지들을 놓고 후손들이 서로 자신들의 조상 묘지라고 주장하는 '묘지 연고 분쟁'이 발생했다.

지난 7월 석모(67·대구 효목동) 씨는 경산진량2일반지방산업단지(진량2공단)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묘지 가운데 11기가 자신의 조상 묘지라고 신고하고 모두 2천858만 9천 원의 이장비를 받고 이장을 마쳤다.

그런데 최근 박모(38·진량읍) 씨 등 밀양 박 씨 문중의 3명이 벌초를 하러 갔다가 자신들의 묘지 9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서 '묘지 연고 분쟁'이 발생했다.

3명의 박 씨들은 "벌초를 하려고 갔다가 누군가 묘지를 파헤친 흔적만 남아 있을 뿐 그동안 관리를 해 오던 9기의 묘지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묘지가 없어진 연유를 추적하던 박 씨는 석 씨가 지난 7월 한국토지공사 경산진량보상사업소에 2차례에 걸쳐 11기를 자신의 조상 묘지라며 신고한 후 모두 2천858만 9천 원의 이장비를 받고 이장을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들은 "9기를 우리들이 관리해 왔는데 석 씨가 연고 분묘 이장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남의 조상 묘지까지 연고 묘지라고 주장, 불법으로 이장비를 받아 갔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석 씨는 "어릴 때부터 이 일대 문중 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묘도 갔었고, 족보에도 17·18대 조상들의 묘지가 있다는 기록을 토대로 한국토지공사에 신고를 하고 이장비를 지급받고 분묘를 개장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것은 토지공사가 연고자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 토공 관계자는 "석 씨가 족보를 제시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이장비를 지급했는데 분쟁이 발생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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