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대회 수상 학생 명단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이유로 감사를 받아온 대구 모 초교 A(61·여)교장(본지 12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해임 의결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A교장을 소환해 가진 징계위에서 "A교장이 교내·외 경시대회의 학생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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