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대회 수상 학생 명단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이유로 감사를 받아온 대구 모 초교 A(61·여)교장(본지 12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해임 의결을 내렸다.
대구시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A교장을 소환해 가진 징계위에서 "A교장이 교내·외 경시대회의 학생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