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제도가 이르면 내년 1월 실시된다.
17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수급금의 압류로 생계 위기에 놓일 14만 6천여 명의 수급자가 압류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통장은 일반 계좌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이 제한되며, 압류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해 압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용통장은 기초수급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금만 허용되지만 본인 및 제3자의 출금, 타행환 이체는 자유롭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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