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실련은 1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었지만 회기일수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명예직이며, 과거 무급제 시절의 회기수당에 비해 상당히 인상된 의정비를 받고 있으므로 지나친 인상요구는 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비는 노동자들의 임금협상처럼 매년 인상해야 될 사항이 아니며 법에도 매년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의정활동비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지방의회의 회기일수는 90일에서 110일 정도가 고작인데 회기일수에 따라 계산하면 매월 7~9일 정도 일하고 247만 8천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며, 일당으로 환산하면 27만 5천300~35만4천 원이나 된다."며 "이 일당을 공무원 근무일수에 맞춘다면 이미 의장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단체장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경실련은 의정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과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의정비 결정 기준을 마련할 것 등도 요구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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