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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 못 내겠다" 학부모들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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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 "중학교 의무교육 위배…폐지돼야"

중학생들이 매년 학교에 납부하는 운영지원비가 중학교 의무교육 취지에 위배된다며 학부모들이 학교운영 지원비 반환 소송에 나선다.

2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경북을 비롯한 서울·경기·광주 등 4개 참학지부가 해당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지원비 반환 소송을 9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학 측은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운영지원비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 교사 연구비 보조 명목으로 매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참학 측은 그러나 "운영지원비가 실제로는 교장협의회 등을 통해 정해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학 측에 따르면 대구·경북 중학생들이 내는 학교 운영지원비는 전국에서 수도권 지역 다음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 경우 대구는 중학생 1인당 연간 20만 1천240원, 경북은 17만 3천186원(시·군별 평균)을 납부하고 있는데 대구는 특별·광역시 중 서울(21만 6천670원) 다음으로, 경북은 광역도 중 경기(17만 7천840원) 다음으로 금액이 많았다. 특히 경북은 학교 운영지원비가 가장 낮은 학교(12만 원)와 가장 높은 학교(21만 1천200원)간에 큰 액수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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