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조합원 명의 도용…공금 32억원 횡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 모 새마을금고 2명 구속

영천경찰서가 지난 2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공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직원 C씨(39)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직 직원 L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은 전형적인 새마을금고 비리의 한 형태이다.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고 조합원 43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부정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본소와 분소를 총괄하는 C씨는 엉터리 서류를 본소로 보내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보낸 서류는 그대로 전산입력을 하라."고 요청했다. 상급자 지시인데다 직원도 4명뿐이어서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여기에 감시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의 허술한 감사가 보태져 이들의 횡령 비리가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도지부와 지역금고 모두 인원이 적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