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조합원 명의 도용…공금 32억원 횡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천 모 새마을금고 2명 구속

영천경찰서가 지난 2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공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새마을금고 전 직원 C씨(39)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직 직원 L씨(3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은 전형적인 새마을금고 비리의 한 형태이다.

이들은 2004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고 조합원 43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으로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부정 대출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지만 3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 본소와 분소를 총괄하는 C씨는 엉터리 서류를 본소로 보내면서 직원들에게 "내가 보낸 서류는 그대로 전산입력을 하라."고 요청했다. 상급자 지시인데다 직원도 4명뿐이어서 그대로 진행됐다는 것. 여기에 감시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경북도지부의 허술한 감사가 보태져 이들의 횡령 비리가 3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도지부와 지역금고 모두 인원이 적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