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킹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돈뺏고 폭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이 여관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J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U씨(35·여)의 현금 8만 원 등이 든 지갑을 몰래 훔친 뒤 U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U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고, 연락을 받고 나온 U씨의 남편 Y씨(34)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