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킹 여성 성관계 거부하자 돈뺏고 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여성이 여관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J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쯤 달서구 두류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U씨(35·여)의 현금 8만 원 등이 든 지갑을 몰래 훔친 뒤 U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U씨가 거부하자 폭행하고, 연락을 받고 나온 U씨의 남편 Y씨(34)에게도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