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훈련과 능력 개발을 위한 '근로자 수강지원제도'와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도'가 15일부터 통합 운영된다.
대구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최근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원화돼 있던 두 과정을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으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훈련과정을 구분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했고, 출·결석 관리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할 경우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요리·조리, 이·미용, 공인중개사 등 음식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직종에 한해, 수강지원금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각각 50%와 80%로 하향 조정했다. 변경 이전에는 정규직 80%, 비정규직은 100% 지원됐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경우 외국어 과정은 지원금액이 20시간 기준 4만 5천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20% 올랐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과정 개설이 단일화됨에 따라 훈련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다양한 직종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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