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해준 결과 한달동안 모두 800여 건이 발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자서명법 개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의 '은행을 통한 범용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이 중단, 대구은행은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원하는 개인과 법인들을 위해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재개했었다.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는 1장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신용카드거래 등 모든 용도에 사용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전자입찰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 개인 4천400원, 법인 11만 원.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뒤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에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를 신청하면 된다. 053)740-2241.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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