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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납치, 朴대통령 묵시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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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발표…KAL폭파사건 안기부조작 증거없어

지난 73년 8월 발생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이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의 지시에 의해 실행됐다는 사실과 사건 발생 이후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는 실상도 명백히 확인됐다.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실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며 그동안 제기돼 왔던 안기부의 '기획 조작'과 '사전 인지' 의혹 등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KAL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실위는 박 대통령의 지시여부에 대해 여러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후락 부장이 이철희 정보차장보의 반대에 부딪치자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라며 역정을 냈다는 등의 정황 ▲박 대통령이 사건 직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고 당시 김종필 총리를 파견해 일본과 마찰을 수습토록 한 점 등을 종합 분석해 볼때 "박 대통령의 직접지시 가능성과 더불어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위는 특히 "박 대통령의 사전인지 여부 문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직속기관인 중정이 납치를 실행하고 또한 사후 은폐까지 기도한 사실에 비추어 통치권자로서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그러나 중정의 공작목표가 '단순납치'였는지 아니면 '살해계획'이었는지의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결과적으로 '단순납치'쪽에 무게를 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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