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경관법 시행(18일)을 앞두고 대구시가 도시디자인 자문단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도시 디자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시는 6일 오후 5시 시청 상황실에서 건축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역사문화, 조명, 색채, 공공시설, 녹지조경 등 8개 분야의 도시디자인 자문단을 구성, 위촉식을 갖는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정호(건축계획) 경북대 교수와 김철수(도시계획) 계명대 교수, 홍경구(도시설계) 대구대 교수 등 8명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촉식 뒤에는 자문위원들로부터 '컬러풀 대구'의 개념 설정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날 오후 3시에는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조명 분야 자문위원인 고기영 (주)비츠로 소장을 초청, '빛과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야간경관 특별강연회를 갖기로 했다.
시는 또 경관법에 대비, 그랜드 디자인(도시계획, 역사문화, 녹지조성)과 경관(도시경관, 야간경관, 공공디자인) 업무로 나눠 6개 분야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각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자문단과 매달 2차례 이상의 회의를 개최, 이들의 조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경관법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경관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경관법은 개발 일변도에서 탈피, 도시가 가진 역사·문화·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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