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경찰, 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유사석유 유통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45개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 유통 중인 유사휘발유 18ℓ들이 1천193통(시가 2천2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운전자 1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유사휘발유 유통 단속으로 올해 초 1천여 개소이던 판매업소가 70% 감소한 300여 개소로 줄어들었으며, 9월 한 달 휘발유 판매량이 지난해 9월 대비 약 11% 증가하는 등 단속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 신고센터(1588-5166)'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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