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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제 전환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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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총액인건비 증액 등 뒷받침 안돼 일부선 해고·용역전환 계획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자치단체들이 총액인건비 증액 등 이들에 대한 인건비 보존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규직들의 각종 수당 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몸사리기에 나서면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상주시가 10명을 무기계약 전환하고 김천시 14명, 영양군 4명 등 그나마 정부의 권장수준에 발맞추고 있지만 포항과 안동·구미 1명, 영주와 문경·의성 등은 단 1명도 없는 등 사실상 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인건비 수준만큼 총액인건비 증액 등 이렇다할 지침이 없어 정규직원들의 피해가 뻔하다는 이유 때문.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의 인건비 보존대책 마련 없이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마저 세워놓고 있어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상주시청 총무팀 남명호 인사파트장은 "지금으로서는 나머지 대상자들의 무기계약을 약속할 수 없다."며 "2년 기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상주시청 근로자 A씨(여)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무기계약 전환제도를 마련하고도 후속조처를 취하지 않아 언제 해고될지 불안하다."며 "해마다 계약하더라도 지금 상태로가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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