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과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서둘러야겠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년 1월 1일 시행)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로 함으로써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한시적 제도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대상지역인 달서구 유천동, 대천동 일부와 달성군 전 지역에 대해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까지 2천89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천423건에 대해 등기정리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제 권리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부동산 소재지 관청인 달서구청 및 달성군청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축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등기돼 있지 않거나,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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