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종부세 대상자 '1만2천명'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선 48만명…주택분 납세자 94% '수도권'

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또는 3억 원 이상의 나대지 소유)가 1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예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48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8.5% 늘었으며, 종부세 신고 대상 전체 세액도 2조 8천560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천287억 원보다 65.3% 증가했다.

대구·경북 지역 종부세 납부자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분 소유자는 대구 3천 명, 경북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00명과 1천여 명이 증가했으며 전체 납부 세액은 지난해 440억 원에서 올해는 500여 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구 지역은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올라간데다 공시 가격 기준일이 올해 1월 1일로 지난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며 "대구·경북 지역 납세 대상자 중 수도권 지역 아파트 소유자가 많은 것도 납세 인원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분 납세자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의 93.8%를 차지하고 대구는 지난해 0.8%에서 0.9%로 상승했지만, 경북은 0.4%로 지난해와 같았다.

또 개인 주택분 대상자 중 종부세를 1천만 원 이상 내야 하는 납부자는 2만 7천 명(7.3%)으로 나타났으며 500만∼1천만 원은 4만 7천 명(12.4%), 300만∼500만 원은 4만 4천 명(11.6%), 100만∼300만 원은 11만 9천 명(31.3%), 100만 원 이하는 14만 2천 명(37.4%)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