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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보도 명예훼손" 임인배 의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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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인배 국회의원은 이른바 '국감 향응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지역구 김천의 주간지인 김천신문 사장 등 신문사 관계자 3명과 모 시민단체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은 "과도한 향응을 받고 마치 성접대를 받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11월 20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중앙 언론에서 (성접대는) 사실무근임을 보도했으나 (김천신문은) 본인의 보도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 시민단체 사무총장 명의의 '정신나간 의원님'이란 기고문을 게재하고 당원권 정지 등 부정적인 부분은 기사화하면서도 경찰 수사 무혐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수차례 편파보도와 함께 본인의 명예를 훼손해 왔다."고 덧붙였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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