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근길 부녀자 셋 성폭행범에 징역 14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시간 30분 만에 세 차례나 강도·강간을 벌인 탈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1일 강도·강간과 특수도주 혐의로 기소된 S씨(24)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침시간대 대로상에서 그것도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 흉포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뒤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을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하여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6시 35분부터 8시 사이 경산시 압량면 도로상에서 출근 중이던 P(50), J씨(24) 등 부녀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씨는 경찰에 붙잡힌 지 3일 만에 유치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