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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부녀자 셋 성폭행범에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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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 만에 세 차례나 강도·강간을 벌인 탈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강윤구)는 11일 강도·강간과 특수도주 혐의로 기소된 S씨(24)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침시간대 대로상에서 그것도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세 차례에 걸쳐 흉포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뒤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을 사회와 상당기간 격리하여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6시 35분부터 8시 사이 경산시 압량면 도로상에서 출근 중이던 P(50), J씨(24) 등 부녀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S씨는 경찰에 붙잡힌 지 3일 만에 유치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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