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운전기사 가장 취객 폭행 금품 뺏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취객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L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2일 오전 1시 5분쯤 대구 서구 내당1동의 한 술집 앞에서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던 K씨(40)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해 K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 3매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으나 충청권에서 8.5%p 급락하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고, 대구·경북 지역은 4주 연속 상승세...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10명 중 7명이 월 6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
한 직장인이 13년간 모은 결혼자금 5억4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3억2천829만원의 손실을 보며 일상이 무너졌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