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이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부정수급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각종 지원금 수급자와 사업장을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부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연간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부정수급 전담팀 053)667-6022~3.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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