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량·금품 상습 절도 30대 구속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대구와 포항, 부산 등지를 돌며 수차례에 걸쳐 차량 및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J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9월 20일 오후 7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서 1t 화물차(시가 40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나는 등 대구와 부산 등을 돌며 차량 3대(시가 1천2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10월 1일 오전 2시 1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한 목욕탕 앞에서 J씨(54)의 승합차 등 차량 4대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휴대전화 등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