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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부부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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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불임조기검사비 30만 원(1천190쌍)을 지원하며, 불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인공수정시술비를 부부 당 70만 원씩, 최고 3회까지 500쌍에게 지원한다. 불임부부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관련서류를 갖춰 2월 12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www.agimo.org). 02)2634-7970. 053)566-1901~4.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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