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저출산극복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에게는 불임조기검사비 30만 원(1천190쌍)을 지원하며, 불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인공수정시술비를 부부 당 70만 원씩, 최고 3회까지 500쌍에게 지원한다. 불임부부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관련서류를 갖춰 2월 12일까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www.agimo.org). 02)2634-7970. 053)566-1901~4.
김태진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