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소 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경북지역 모 일간지 기자 K씨(46·구미 사곡동)와 J씨(63)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오후 3시쯤 김천 농소면 한 주유소 업주가 주유소 옆 부지를 성토하면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사진 찍고, 이후 이 업주가 불법토지 형질변경한 사실도 알아내 이를 보도하겠다고 협박, 무마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