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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적은 '빙장(氷葬)' 허용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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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 발의…'급속냉동→분해→건조→매장'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매장-화장과 함께 제3의 장사법(葬事法)으로 불리는 빙장(氷葬:시신을 냉동시켰다 분해·건조시켜 매장하는 장례)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빙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빙장장(場)의 설치나 빙장 장소 등은 화장 절차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 빙장은 스웨덴의 생물학자 수잔 위메삭에 의해 발명된 친환경 장묘 방법으로 크게 보면 '급속냉동→분해→건조→매장' 등 네 가지 절차로 이뤄진다. 구체적 빙장방법은 먼저 시신은 톱밥으로 만든 관에 넣어 -18℃ 상태에서 보관하며 이후 시신과 관을 -196℃의 질소탱크에 담그고 진공상태에서 관과 사체에 기계 진동을 가하면 60초 이내에 뼈와 관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부서진다. 그런 뒤 '동결건조방식'이란 방법을 사용해 금속성분과 수분(전체 70%)을 걸러내고 건조된 가루를 녹말상자에 담아 땅에 묻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납골당 추세로 가다 한 단계 뛰어넘어 빙장문화가 새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빙장은 환경오염이 없고 6~12개월이면 자연에서 분해돼 매장지의 순환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공간활용도가 높고 빙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벗을 수 있어 주민 기피시설이란 인상도 피해갈 수 있다.

박 의원은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은 연기나 재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빙장이 매장문화의 '제3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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