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염 적은 '빙장(氷葬)' 허용법 만든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재완 의원 발의…'급속냉동→분해→건조→매장'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매장-화장과 함께 제3의 장사법(葬事法)으로 불리는 빙장(氷葬:시신을 냉동시켰다 분해·건조시켜 매장하는 장례)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빙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냉동시켜 분골한 후 장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빙장장(場)의 설치나 빙장 장소 등은 화장 절차와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

이 빙장은 스웨덴의 생물학자 수잔 위메삭에 의해 발명된 친환경 장묘 방법으로 크게 보면 '급속냉동→분해→건조→매장' 등 네 가지 절차로 이뤄진다. 구체적 빙장방법은 먼저 시신은 톱밥으로 만든 관에 넣어 -18℃ 상태에서 보관하며 이후 시신과 관을 -196℃의 질소탱크에 담그고 진공상태에서 관과 사체에 기계 진동을 가하면 60초 이내에 뼈와 관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부서진다. 그런 뒤 '동결건조방식'이란 방법을 사용해 금속성분과 수분(전체 70%)을 걸러내고 건조된 가루를 녹말상자에 담아 땅에 묻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납골당 추세로 가다 한 단계 뛰어넘어 빙장문화가 새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빙장은 환경오염이 없고 6~12개월이면 자연에서 분해돼 매장지의 순환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공간활용도가 높고 빙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도 벗을 수 있어 주민 기피시설이란 인상도 피해갈 수 있다.

박 의원은 "매장의 경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고 화장은 연기나 재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빙장이 매장문화의 '제3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하며, ...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8년간 무배당 상태에도 불구하고 1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임직원 보상에 나서자 주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용두낙조 지하차도에서 대형 암석이 떨어져 지나가던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전 10시 47분에 일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