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로스쿨파동 定員확대로 풀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가 파동의 수준에서 설 연휴로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하지만 반발과 후유증은 다시 터져 나올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청와대의 재검토 요구와 탈락대학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학교육위원회의 원안대로 발표했다. 다만 다소간의 조정 여지를 추가했지만 또 다른 논란만 증폭시킬 뿐 원만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김신일 장관의 사퇴로 교육부는 수장이 공백 상태다.

로스쿨 파동은 결국 이명박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차기 정부에서 로스쿨 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입학 정원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이해집단들의 타협의 산물인 입학 정원 2천 명을 굳이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로스쿨 도입이 사법개혁의 일환인 점을 잊어서 안 된다. 법조인과 대학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아니다. 개혁의 명분은 주지하다시피 국민에게 사법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사법서비스의 기본은 국민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법조인, 변호사가 많아야 한다. 적정수 논란은 원칙적으로 무의미하다. 법조인 밥그릇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법률서비스가 부실하고 부담스런 것은 법조계의 선민의식과 무경쟁 풍조에서 비롯됐다. 법조인이 국가적 인재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법부를 넘어 국회를 지배하고 대통령까지 해야 한다는 선민의식은 버려야 한다. 경쟁을 통한 법조인의 차등화가 불가피하다. 동네 복덕방 같은 변호사도 필요한 것이다. 제도권 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률전문가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은 어느 곳이든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부가 원안대로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면서 9월 본인가 때까지 1, 2곳 추가 선정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이다. 이행상황이 부진한 예비인가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인가 취소를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잉여 정원을 탈락대학에 주겠다는 것인데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입학 정원 확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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