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물품판매 빙자 인터넷 사기 20대 긴급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상품권, 콘서트 티켓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P(22)씨를 긴급체포했다. P씨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회사원 L(23·여·서울 은평구)씨에게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18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11월말부터 최근까지 97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