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그대로인데 세금만…2억짜리 집 재산세 30만원

집값·땅값 안 올라도 세금은 쑤~욱

'집값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도 부동산세 부담은 어김없이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에다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과표가 해마다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가나 주택 가격은 변동이 없어도 향후 몇 년간 세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올해 세부담 얼마나 늘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보유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구 지역 부동산 세금도 올해 최소 20% 이상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세 관련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세금 부과 대상은 토지와 주택·건물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토지의 경우 대구 지역은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대구는 평균 7.14%, 경북은 4.83%씩 상승했다. 토지분에 대한 과표 적용률도 지난해 60%에서 올해는 65% 오른다.

최삼태 세무사가 분석한 세금 인상폭에 따르면 2007년 공시지가로 1억5천만인 토지의 경우 올해 지가 상승분 7%에다 과표 인상률 5%를 적용하면 재산세가 22만원에서 27만1천원으로 23% 인상된다.

종부세 대상인 3억원 이상 토지는 세부담이 더욱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지가 4억원인 나대지를 보면 2007년에는 재산세 95만원에 종부세 62만원 등 합계 157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204만원으로 30%나 오르게 된다. 공시지가 및 재산세 과표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가 지난해 80%에서 올해는 90%로 상승하는 탓이다.

최삼태 세무사는 "공시지가 인상이 없어도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과표 적용률이 올라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지난해 공시지가로 2억원인 토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2억원이라도 세부담은 14.3%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55%에서 60%로 오르고 종부세 과표도 80%에서 90%가 되기 때문.

따라서 2억원 주택의 기준 가격 상승률을 2%로 가정할 때 지난해에는 재산세가 24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30만1천원으로 6만원이나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종부세 대상인 6억5천만원 아파트는 2007년 재산세 136만원5천원에 종부세 36만2천원 등 172만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재산세 156만원에 종부세 51만원을 합쳐 208만원 정도를 내야한다.

지난해 대구 지역 전체 재산세 납부액은 2006년에 비해 17.9% 정도 증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대구의 공동주택 기준가격은 5% 정도 상승했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기준 가격 인상폭이 지난해 절반 수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향후 몇 년 간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신정부에서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표 적용률이 당분간 매년 상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이나 토지의 과표 적용률이 10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5%씩 상승하며 주택은 2017년, 토지는 2015년에 과표 적용률이 100%가 된다"며 "종부세 대상 토지나 주택은 내년도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올해보다 10% 올라 100%가 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과표 적용률이 매년 오르게 되면 땅값이나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1~2% 내려가도 세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셈.

한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표준은 1월 말이고 개별은 4월 말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 말 일괄 공시하며 토지 표준은 2월 말이고 개별은 5월 말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80% 수준에 맞추며 실제 땅값·집값 상승률에 현실화율을 적용한다. 올해 토지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9.63%의 경우 실제 땅값 상승률 3.88%에 현실화율 5.75%을 더해 나왔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매년 6월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 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공시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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