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6일 홧김에 미용실 여주인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K(38·달서구 월성동)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K씨는 2003년 6월 말 대구 수성구의 한 미용실에서 여주인 J(39)씨가 자신을 경멸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기절시킨 뒤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J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로부터 모멸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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