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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올리기 비상…선관위, 홍보 묘안짜기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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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전 대구 신천 대봉교와 희망교 구간 산책로에서 대구시선관위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 31일 오전 대구 신천 대봉교와 희망교 구간 산책로에서 대구시선관위 직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18대 총선 투표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투표율 떨어진다는데 선거 홍보조차 어렵네!'

바짝 다가온 18대 총선의 투표율 올리기에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투표율을 51.9%, 역대 최저치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허용됐던 투표 독려홍보물들이 까다로운 법규 때문에 금지돼 애를 먹고 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985년 12대 총선 84.6% 이후 줄곧 하락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53.5%까지 곤두박칠쳤다. 17대 총선에서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투표율이 60.6%로 반짝 급등했다.

이번 선거 홍보전의 복병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에 따라 '육교, 고가도로, 교량, 축대 등'이 광고물 금지 장소로 지정돼 현수막 달기가 불가능해졌다. 시 선관위 김정회 홍보담당은 "지난 대선까지는 담티고개 고가차도, 칠성시장 지하도, 서구청 앞 육교 등 시민 통행이 많은 곳에 선거홍보 현수막을 달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하나도 달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때 500여개에 달했던 선거홍보 현수막도 이번 선거에서는 100여개밖에 달지 못했다. 시·구청에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면 통과되던 국가기관의 옥외 현수막 게시조항이 올해부터는 허가사항으로 바뀌었고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한 구선관위 관계자는 "대로변의 행정 게시대나 상업광고 게시대에도 현수막을 붙일 자리가 없다"며 하소연했다.

여기에다 최고령 투표자, 모범 유권자 가족 등을 선정하거나 기업체와 연계, 투표 참여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던 예전의 홍보전략이 사행성 조장이나 특정 대상에 이익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사라졌다. 현재 박물관, 문화재, 국·공립공원,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을 할인·면제해주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가 유일한 인센티브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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