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생산이력추적제를 제시된 가운데 경북이 이 사업을 벌써부터 시행해와 화제다.
지난해 1억6천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을 벌여온 경북도는 올해 도내 한육우 51만마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북에서는 '상주 감먹는 한우' 278호, '영주 한우' 111호, 의성 1천456호 등 모두 1천845호가 참여해 2만9천743마리의 한우가 관리를 받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은 소의 사육·도축·가공·유통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 및 원인 규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2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둔갑판매를 예방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폐사·수입·수출·양도·양수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으면 신고자는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에 부착해야 한다.
또 개체별 식별대장을 작성해 소 한 마리마다 기록을 관리하게 되며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 소비자들이 이력을 확인가능토록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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