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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중간 출국없이 5년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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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 5년간 계속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도 자율화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신종은 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은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친 뒤 올 연말에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 허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3년 이내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기술을 익힌 뒤 재고용 계약을 하고 귀국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5년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법상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귀화 조건을 갖추게 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체류 기간은 5년 미만으로 정했다.

규제개혁실은 이와 함께 산재·질병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2개월) 유예를 두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측면을 배려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계획도 세웠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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