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0일 대출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일하는 신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신협 상무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협 상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어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등 자산을 충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고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조합원 명의로 조작한 대출서류를 신협에 제출, 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족, 조합원 등의 명의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