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0일 대출서류를 위조해 자신이 일하는 신협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신협 상무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신협 상무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어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 등 자산을 충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고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조합원 명의로 조작한 대출서류를 신협에 제출, 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족, 조합원 등의 명의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3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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