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 모자라는 정부 미분양대책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추가 대책안 마련해야

정부가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방안을 발표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침체된 '시장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며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안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취득·등록세 50% 경감이나 미분양 구입에 따른 한시적(2년) 양도세 중과로는 IMF보다 훨씬 심각한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며 "IMF 때의 미분양 해소 방안 수준의 대책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추가 대책안은 ▷미분양 구입에 따른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 확대(2년에서 5년) ▷분양가 상한제 철폐 ▷미분양 아파트 구입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양도세 면제 ▷주택 공사 매입 아파트 대상 규모 확대 등이다.

미분양 아파트 최초 구입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지난 1998년 5월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전례가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한 '1·11 부동산 대책' 발표시 신설한 조항이다.

건설협회 대구시회 관계자는 "IMF 당시 대구 미분양이 6천가구 정도였지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만6천가구에 이른다"며 "전체 미분양 아파트 중 분양 가격이 높은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고 있는데다 공급 과잉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현 조치로는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유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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