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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오히려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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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감면대상 너무 적어…신규 아파트 미분양 되레 늘듯

정부가 11일 발표한 미분양 대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과 대출 규제 완화 등 미분양 대책이 내년 6월 이전 준공 예정인 아파트만 대상이 되는데다 대책 발표일인 11일 이전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서는 소급 배제가 불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탓. 특히 향후 신규 분양 아파트는 미분양 대책에서 제외돼 있어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커지는 형평성 논란

정부가 취.등록세 감면 대상 아파트를 내년 6월 이전 준공 아파트로 제한하자 지난해 이후 분양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대구 지역 전체 미분양 아파트는 92개 단지 1만6천 여 가구로 이중 내년 6월 이전 준공이 가능한 단지는 52개 단지 7천80여가구로 전체 미분양 중 절반에 불과하다.

올초 분양에 들어간 한 시공사 관계자는 "똑같은 미분양 아파트인데 준공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둔 다는 것이 말이되느냐"며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미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신규 계약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또 대책안이 발표된 11일 이전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서도 대책안 소급 적용이 어려워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 혼란에 빠진 신규 분양 시장

향후 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미분양 대책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도 또다른 문제.

건설사 관계자들은 "정부 조치가 그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지방에서 신규 분양은 더욱 어렵게 된다"며 "올 하반기 분양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단지들은 정부 대책안이 오히려 또다른 악재가 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미분양 대책의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효과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택업계에서는 결국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114 이진우 대구 지사장은 "양도세 등 세금 감면 폭을 확대해야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 일부에서 추가 대책안이 흘러나오고 있어 새로운 대책안이 나올때까지 건설사나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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