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정해걸(군위·의성·청송) 의원은 19일 "농협을 통해 이날부터 공급되는 화학비료 가격이 62.9%나 인상됨에 따라 농가의 비료값 부담이 1천5억원이나 늘어나는 등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는 현행 비료관리법 제7조 제3항에 '농림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농협이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부가 2005년 7월부터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비료가격 차손보전제도는 영농비부담 경감을 위해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판매원가보다 싸게 판매하고 차손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 8월 걸프사태로 원자재가격이 폭등하여 발생된 비료가격 인상요인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05년까지 총 1조2천217억원이 지원됐다.
정 의원은 "정부가 올해 가격인상분에 대해 인상분의 30%인 302억원을 지원하고 농협과 비료업계가 40%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향후 비료가격 인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서 "식량주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농민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열리는 대로 관련상임위 등에서 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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