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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들, 기업유치 '파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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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단축·투자유치 조례 제정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 등으로 외국기업 유치와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포항시 등 6개 시군의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민원을 특별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시간 끌기 등 고질적인 과거 악습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김천시의 한 공무원은 15일 소요되는 공장설립 등록을 3일 만에 처리 및 융자 알선을 해 주목받았다. 또 상주시는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으로 투자유치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영, 4개 업체를 유치(고용창출 860명)하는 성과를 냈다.

구미시는 기업사랑위원회 운영과 기업의 날 선정, 최고기업인상·최고근로자상 선정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의 관행적인 업무 추진과 소극적인 업무 처리(반려·취하·보완 등), 미온적인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이 나타났다. 한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2천200만원의 지방세를 부당 징수해 지적받았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공장등록 신청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산지전용협의,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이유로 지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전 부서와 시군에 전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및 기관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원처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기업민원불편·비위신고센터(080-071-3434, www.gb.go.kr)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결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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