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전국 최초로 항공사진을 통해 실시한 '국·공유지 재산관리실태 조사'에서 수 십년간 엄청난 규모의 땅들이 무단 경작 등으로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국·공유지 실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국·공유지 조치법 시행에 따라 국토지리원에서 매입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겹치는 방법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 중인 국·공유지가 무려 1천419필지(246만4천224㎡)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지품면이 52만2천755㎡(184필지)로 가장 많았고, 창수면 45만5천472㎡(271필지), 축산면 32만2천94㎡(217필지), 남정면 24만4천675㎡(281필지) 등의 순이었다. 주로 하천변의 과수원이나 논, 산속의 군 소유지 임야 등인 이 땅들은 인근 주민들이 길게는 30년 이상, 짧게는 10년 가까이 국가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해 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의 시·군에 공통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정확한 토지 대장정리를 하지 않아 방치해 왔다는 것.
영덕군은 개인이 무단 경작 중인 1천419필지에 대한 5년 소급 대부료가 1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올 하반기 읍·면의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대부료를 받을 예정이며 토지 불하도 계획하고 있다.
또 사실상 도로나 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이지만 현재 과세가 되는 토지도 1천946필지(69만2천739㎡)에 달했고, 등기부상 개인 명의이지만 공공용인 토지도 4천682필지(106만2천64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이모(63)씨는 "과거에는 땅을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 되어 경작하는 일들이 많았고 수 십년 전부터 나 있던 읍내 도로에 세금이 부과되는 등 이상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우연히 벌인 항공사진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국적으로 수 십년간 엄청난 세금이 샜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재조사에는 정부의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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