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에 이어 남구청에서도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지역 내 쇠고기 취급 음식점 110여개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음식점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한우전문음식점' 표시판을 부착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원을 보관해야 하고, 한우 유전자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와 야간업소는 제외되며,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려운 3개월 미만 영업자도 배제된다.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해 매달 2회 수시점검과 필요시 한우 유전자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우 외의 쇠고기 취급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7일과 고발(3천만원이하 벌금)조치를 받게 된다.
남구청 측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소비기반 조성을 통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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