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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돈받은 포항시공무원 징역 8월 추징금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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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일 포항 청하면 산악자동차 경기장 사업과 관련, 행정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천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 K씨(7급)에 대해 징역 8월, 추징금 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K씨를 소개시켜 주고 사업 편의를 봐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모 조경회사 간부 H씨에 대해 징역 1년, 추징금 3천9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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