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올리는 네티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한다. 경찰은 여기에다 인터넷 게시판, e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한 협박,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고 최진실 씨의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생전에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토로했었다. 최 씨의 사건 이후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7월 최 씨 인터뷰 중 미방송분을 내보냈다. 여기에서 최 씨는 "사적 부분에 대해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 오픈됐고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다"고 했다. '사채 괴담' 이전에도 이미 인터넷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사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차별적으로 비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불법'유해 정보 신고건수가 2003년 7만 건에서 지난해 19만 건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800건에서 1만5천 건으로 18배나 됐다고 했다. 경찰청의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통계도 2004년 3천667건에서 지난해 1만2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경찰의 인터넷 폭력에 대한 단속은 피해자의 협조가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형법의 모욕죄, 협박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범죄들은 모두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가능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다. 경찰 단속이 사이버 공간 정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인터넷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최진실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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