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등 구조물의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청도군 청도읍 거연리 딸기시설재배농 성모(66)씨 등 마을주민 4명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청도휴게소 및 단산대교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딸기농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총 7천693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성씨 등 주민들은 지난 2월 2005년 말 건설된 청도읍 거연리 청도휴게소와 단산대교 상판 구조물로 그늘이 생겨 딸기 시설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줄어들어 딸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인의 딸기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 가상실험을 분석한 결과 휴게소 및 교량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31%의 일조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조구(정상구)와 비교분석한 결과 신청인 재배 딸기의 당도와 경도가 낮아지고 총수확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대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재정결정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용이나 불복 등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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